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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25477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2,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벽화 및 아트페인팅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벽화 및 아트페인팅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6. 대전 서구 D건물 1층에서 천장 몰딩에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3단 접이식 작업대(일명 ‘우마’)를 펼치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 작업대가 접혔고, 원고는 추락하면서 좌측 제3주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장 몰딩에 페인트 작업을 하려고 했던 사실, 원고는 1m가 넘는 높이의 접이식 작업대를 펼쳐 위에 올라갔다가 위 작업대가 접히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으로 사다리 등의 작업의 경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추락 등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는 등 사용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