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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13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의 직장동료이다.

나. 대부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들은 2012. 8. 27.경 B에게, 각 400만 원씩을 대출하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3, 을나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이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원고는 별지 목록과 같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소액 대출의 특성상 B에 대한 대출 전 팩스로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를 보내 서명을 받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1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사본 등을 징수하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서명한 원본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원고의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각 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기망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B에게 금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3. 판단 을가1, 3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6, 10, 11, 을다 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들은 모두 2012. 8. 27. B에게 각 400만 원씩을 대여하고자 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팩스로 연대보증계약서를 보낸 후 팩스를 통해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주소, 서명’ 등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원고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1년 소득금액증명서 사본을 받은 사실, ② 피고들은 이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 원본과 원고 본인이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을 우편으로 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