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 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 아이 (www .filei .co .kr )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우수회원이 되어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D’ 라는 파 일명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내역 첨부)
1. 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