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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188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4. 10. 1. 11:4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현관 앞에서, “ 더러운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방호 주사보 C 등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C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2014. 11. 27.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4. 11. 27. 16:15 경 위 수원지방 검찰청 현관 앞에서, “ 여기 내 집이고 예배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 공공기관 주차장이 너희 집이냐

”, “D 관련하여 검찰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위 C 등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C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경 위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해 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 죄가 안됨’ 결정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 아동 성폭력 사건 재수사하라. 수원 지검 검사장은 사과하라” 라는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수원지방 검찰청 공무원들의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 현관 앞 등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수원지방 검찰청 공무원들의 민원 안내, 방호업무 등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동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