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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62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과 피고는 2014. 4. 5. 결혼식을 올렸으나 약 2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4. 2. 18,000,000원, 2014. 4. 28. 65,000,000원, 2014. 5. 2. 1,700,000원, 2014. 5. 12. 30,000,000원 합계 114,7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6. 25.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앞둔 피고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제102동 제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려 하니 그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114,7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8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결혼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아들과 피고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고, 이후 원고의 아들과 피고가 약 2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끝내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