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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2 2016고단2176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2016 고단 2176)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 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한약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과 천에서 E 표고 버섯 재배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주 수익성이 좋고 유망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금액 상당의 버섯을 키워서 계약 후 3개월 동안은 매월 10만 원씩, 이후에는 매월 4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버섯 재배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억 원 상당이었으며 버섯 재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10. 1. 경 950만 원, 2013. 10. 2. 경 5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경 과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농업회사법인 F( 주) 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 표고 버섯 2 톤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추가로 해보려고 한다.

매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투자 하면 유통이익과 최소 연 39 프로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표고 버섯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표고 버섯 유통업을 통해 발생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4. 경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