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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에 있는 ‘C’ 의 사범이며, 피해자 D( 여, 10세) 는 위 도장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월경 위 도장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피우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의 태권도 복 촬영 등)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차량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놀아 주면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운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