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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1가단32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2002. 1. 1.경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J 대 5,673㎡, K 답 327㎡, L 답 1001㎡, M 답 86㎡(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N 일대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2007.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임대보증금은 원래 5억 원이었다가 2002. 5. 29.에는 1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위 J 대 5,673㎡는 2002. 1. 29. J 대 371㎡, O 대 802㎡, P 대 344㎡, Q 대 339㎡, R 대 426㎡, S 대 348㎡ 및 H 대 319㎡로 각 분할되었고, O 대 802㎡는 다시 O 대 352㎡와 T 대 450㎡로 각 분할되었으며, H 대 319㎡는 2002. 4. 17. 도로(이하 ‘H 도로’라고 한다)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I는 전항 기재 토지 위에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2. 4. 1.경 상가단지(U 패션타운 또는 V 의류타운)를 개발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점포별로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를 ‘1차 단지’라고 한다). 다. 한편 I는 위 1차 단지에 인접한 의정부시 W 대 5679㎡에 관하여 2002. 6.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03. 1. 21. W 대 334㎡, X 대 332㎡, Y 대 331㎡, Z 대 340㎡, AA 대 331㎡, AB 대 331㎡, AC 대 337㎡, AD 대 333㎡, AE 대 474㎡, AF 대 333㎡, AG 대 395㎡, G 대 934㎡, AH 대 403㎡, AI 대 471㎡로 분할되었고, G 대 934㎡는 2003. 2. 17. 도로(이하, ‘G 도로’라고 한다)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W 일대 토지’라고 한다). 라. I는 위 W 일대 토지 위에도 상가단지를 개발하여 2002. 12. 18.경 상가건물들을 신축한 후, 이를 점포 별로 분양하였다(이하, 이를 ‘2차 단지’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위 2차 단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원고 A은 2차 단지 중 AD 제1층 101호, 102호, 103호의 소유자이며 그 중 103호에서는 ‘AJ’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점주 101호와 10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