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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28 2018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아 중리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 리에 있는 소 양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무모하게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