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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93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한 것으로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