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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등 청구법인의 소득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52 | 법인 | 2006-12-12

[사건번호]

국심2006서2052 (2006.1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횡령된 금원에 대해 이들 대표자들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2.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180,900원의 부과처분은 161,913,646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사업연도 7.1.~다음연도 6.30.)은 2005.4.25. 부도가 발생하여 2005.7.6.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진행중에 있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에 따른 세무조사(2005.9.9.~2005.12.30.)를 실시하여, ①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350백만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 ② 2004.7.20. 어음결제금액 300백만원은 전대표자 강OO 개인이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에 대한 주식매입대금 미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사실(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 ③ 2005.1.3. 예금통장상 ‘사장님 지급’ 표시로 300백만원 출금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처리한 사실(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 ④ OO대리점 등 34개 업체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출하고도 1,086,157,50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동 금액중 794,513,043원은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및 275,776,178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 ⑤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에게 귀속된 사원아파트(OOOOO OOOO OOOOO) 임대보증금 50,000천원, 2004.7.23. OOO 납품대금 중 전대표자 강OO에게 귀속된 534,500천원, 2004.8.16. 김OO에 대한 전대표자 강OO 개인차입금 상환액 50,000천원, 2004.6.18. 유상증자 대금 중 사원 조OO 등이 수표를 현금교환 후 불명된 400,000천원 등을 적출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2.1.에는 법인세 3건 12,245,910원(2003사업연도 4,700,080원, 2004사업연도 4,575,930원, 2005사업연도 2,969,900원)과 부가가치세 5건 1,622,462,500원(2003년 제1기 77,620,870원, 2003년 제2기 395,180,900원, 2004년 제1기 749,209,390원, 2004년 제2기 390,399,090원, 2005년 제2기 10,052,250원)을, 2006.3.13.에는 원천근로소득세 3건 889,443,570원(2003년 39,143,010원, 2004년 744,827,960원, 2005년 105,472,600원)을, 2006.4.18.에는 원천근로소득세 2건 60,559,990원(2004년 29,397,000원, 2005년 31,16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처리한 350백만원은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으로만 현금출금처리한 것이며, 그 결과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40,858,100원이었으나 2004.7.1. 기초잔액 이월시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여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350백만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2004.7.1. 기초잔액을 390,858,100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350백만원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 2004.7.20. 어음결제금액 300백만원은 확인결과, 전대표자 강OO의 주식매입대금을 회사가 대신 어음결제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OO시 상가 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의 도급건축비(기성 5회분)를 어음결제하고 지급한 부분인 바, 이는 주식회사 O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신고서’로 OO지방법원에 신고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동 300백만원은 정상적인 지출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2005.1.3. 예금통장상 ‘사장님 지급’ 표시로 출금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회계처리한 300백만원은 외상매출금 수금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대표자 강OO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정상적인 외상매입금 지급분(2005.6.30.잔액 422,196,387을 122,196,387으로 수정할 부분임)으로서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실수하여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처리한 것이므로 동 300백만원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이 OO대리점 등 34개 업체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출하고도 1,086,157,50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동 금액 중 794,513,043원에 대해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275,776,178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275,776,178원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들 업체 중 9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담당자의 착오와 전산프로그램상의 오류로 매출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엉키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의 오류로 다른 거래처로 잘못 신고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불부합이 발생하였을 뿐 신고누락이 아닌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 조회자료, 매출처원장,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상여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 및 전대표자 강OO에 의해 용도가 불분명하게 처분되었거나 횡령된 1,034,500천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현재 법정관리인 체제에 있으면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당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전대표자 김OO 및 전대표자 강OO에 대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보아 이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가) 당시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전대표였던 강OO로서 이건 회계처리 관련 부당거래의 개연성이 보이는 반면에 청구주장대로라면 회계담당자의 실수에 의하여 아무런 회계사실도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과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회계담당자의 실수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40,858,100원임에도 2004.7.1. 기초잔액을 390,858,100원으로 임의수정한 것일 뿐 당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감소된 현금의 증가 등 정당한 회계오류수정이 아닌 것으로서 당초 2004.6.30. 현금 350백만원이 사외로 유출된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어음결제액 300백만원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O의 도급건축비 기성 5회분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은 2004.5.21.발행되고 지급일을 2004.7.20.로 하는 어음(자가22234821~자가22234826. 6매)에 대한 결제액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어음과 다르고,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은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2004.5.21.발행되고 지급일을 2004.7.20.로 하는 어음은 2004.5.21. 강OO로부터 주식매각대금 잔금 중 500백만원을 받으면서 200백만원은 현금(수표)으로 받고 나머지 300백만원을 이 건 어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 300백만원이 상여처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2005.1.3. 출금된 30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2004.12.28. OO특별시 OO구 OO동 222-22 소재 청구법인의 사옥 매각 선수금으로 받은 700백만원과 같은 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강OO)로부터 차입한 300백만원의 합계액 1,000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주식회사 OOOOOOOO(관계회사) 예금계좌, 주식회사 OOOOO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여러 단계의 입출금과정을 거쳐 2004.12.31. 청구법인의 OOOO(O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재입금된 500백만원 중 300백만원으로 2005.1.3. 100백만원권 수표 3매로 출금되어 출금된 지 약 6월 후인 2005.7.5. 주식회사 O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출금당시 전표에는 ‘강OO 대표이사’로, 예금통장에는 ‘사장님 지급’으로 각각 별도 부기함으로써 유출된 300백만원이 강OO이 가져간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조사시 전대표자 강OO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OOOO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과 현금출납장 등의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300백만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OO대리점 등 34개 업체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출하고도 1,086,157,50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동 금액중 794,513,043원은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275,776,178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보관한 장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사실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에게 귀속된 사원아파트(OOOOO OOOO OOOOO) 임대보증금 50,000천원, 2004.7.23. OOO 납품대금 중 전대표자 강OO에게 귀속된 534,500천원, 2004.8.16. 김OO에 대한 전대표자 강OO의 개인차입금 상환액 50,000천원, 2004.6.18. 유상증자 대금 중 사원 조OO 등이 수표를 현금교환한 후 불명된 것으로 전대표자 강OO에게 귀속된 400,000천원 합계 1,034,500천원은 이들 전직 대표자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가)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처리한 350백만원이 단순히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으로만 현금으로 출금처리되었는지 여부

(나) 2004.7.20.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이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정상적인 건축비 지급이었는지 여부

(다) 2005.1.3. 예금통장상 ‘사장님 지급’ 표시로 출금된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처리한 300백만원이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정상적인 외상매입금 지급인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누락(34개 업체 1,086,157,507원, 동 금액중 법인세 신고누락 794,513,043원,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275,776,178원)으로 경정결정한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오류로 다른 거래처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3) 부당한 자금유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거 대표자를 상대로 회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결산시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처리[(차변) 외상매입금 350,000,000원 / (대변) 현금 350,000,000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50,000,000원을 전대표자인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결산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처리하였는 바,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40,858,100원이었으나 2004.7.1. 기초잔액 이월시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여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을 350백만원 상향조정함으로써 2004.7.1. 기초잔액을 390,858,100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원장(외상매입금)과 2004.6.30. 대체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시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전대표였던 강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40,858,100원을 2004.7.1. 390,858,100원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으나, 당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감소된 현금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대로라면 회계담당자의 실수에 의하여 아무런 회계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OOO과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인정하기 어렵고, 감소된 현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04.6.30. 현금 350백만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4.6.30.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처리한 350백만원이 단순히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으로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350백만원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이 2004.7.20. 어음으로 결제한 30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4.7.20.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강OO 개인이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에 대한 주식매입대금 미지급액을 청구법인의 회사자금으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전대표자인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7.20. 결제된 어음 300백만원(자가22234821~자가22234826, 6매)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강OO의 주식매입대금을 회사가 대신 어음결제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OO시 상가 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의 도급건축비(기성 5회분)를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한 정리채권신고서(2005.9.2.), 어음관리번호철, 기성수령 현황, 공익채권현황(2005.8.1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300백만원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은 2004.5.21.발행되고 지급일이 2004.7.20.인 어음(자가22234821~자가22234826. 6매)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O의 도급건축비 기성 5회분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은 2004.7.1.발행(청구법인의 어음관리번호철에 의하면 당초 2004.6.29.발행한 것을 2004.7.1.로 정정한 것임)되고 지급일이 2004.9.30.인 어음(자가 22158818~자가 22158820. 3매, 자가 22234828 ~자가 22234830 3매, 각 액면금액 50백만원)으로 그 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2004.7.9. 전전대표자 김OO이 배서 후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전전대표자 김OO에게 확인한 문답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2004.5.21.발행되고 지급일이 2004.7.20.인 어음은 2004.5.21. 강OO로부터 주식매각대금 잔금 중 500백만원을 받으면서 200백만원은 현금(수표)으로 받고 나머지 300백만원을 이 건 어음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여처분대상으로 본 어음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의 도급건축비 기성 5회분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리채권신고서에도 이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7.20. 어음결제액 300백만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2005.1.3. 예금통장상 ‘사장님 지급’ 표시로 출금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회계처리한 30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5.1.3. 예금통장상 ‘사장님 지급’ 표시로 출금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처리한 300백만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여 전대표자 강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1.3. 출금된 300백만원은 주식회사 OOOO(대표자 강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2005.6.30.잔액 422,196,387을 122,196,387으로 수정할 부분) 것으로서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실수하여 외상매출금 수금취소로 처리한 사실이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법원에 제시한 최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300백만원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5.1.3. 출금된 30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2004.12.28. OO특별시 OO구 OO동 222-22 소재 청구법인의 사옥 매각 선수금으로 받은 700백만원과 같은 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강OO)로부터 차입한 300백만원의 합계액 1,000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주식회사 OOOOOOOO(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예금계좌, 주식회사 OOOOO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여러 단계의 입출금과정을 거쳐 2004.12.31. 청구법인의 OOOO(O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로 재입금된 500백만원 중 300백만원으로 2005.1.3. 100백만원권 수표 3매로 출금된지 약 6월 후인 2005.7.5. 주식회사 O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출금당시 전표에는 ‘강OO 대표이사’로, 출금통장에는 ‘사장님 지급’으로 각각 별도 부기함으로써 유출된 300백만원을 강OO이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시 전대표자 강OO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OOOO의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과 현금출납장 등의 소명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전대표자 강OO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강OO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300백만원은 주식회사 OOOO가 외상대를 수금하여 2005.7.1. 주식회사 OOOOO에게 선급금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 거래가 정당한 것임이 주식회사 OOOO의 장부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그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O의 2005.1.1.~2005.8.31.까지의 현금출납장, 2005.1.1.~2005.10.31.까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등 출력물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5.12.7. 출력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에 의하면 2005.1.3.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300백만원을 수금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당일 부수(-)의 외상매출금 잔액 30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이 강OO에게 소명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11.25. 청구법인의 이OO 팀장과 주식회사 OOOO에 동행하여 출력·확인받아온 주식회사 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는 다른 기재사항은 강OO이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모두 같으나 2005.1.3.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300백만원을 수금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강OO이 추가로 제시한(2005.12.7. 출력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은 주식회사 OOOO가 2005.1.3.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300백만원을 수금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내용을 확인한 2005.11.25. 이후에 추가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이며, 강OO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5.1.1.~2005.8.31.까지 8개월 동안의 입금누계액은 302,110,847원으로 2005.1.3.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300백만원과 전기이월액 695,847원을 제외하면 8개월 동안 1,415,000원이 입금되었고, 출금액 또한 2005.7.1. 지출한 300백만원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동안 2,100,810원이 출금되었는 바, 300백만원을 제외하면 현금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현금입출금 규모가 소액이고 잔액도 전무한 실정인 주식회사 OOOO가 2005.1.3.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300백만원을 회수하여 약 6개월 동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5.7.1. 지출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거액의 현금을 장기간 동안 예금화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및 강OO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제출시기에 따라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소액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OOOO에 300백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 OOOO가 2005.1.3.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대금 300백만원을 수금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5.7.1. 주식회사 OOOOO에 선급금으로 주어 300백만원을 6개월간 현금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1.3. 예금통장상 ‘사장님 지급’ 표시로 출금 후 외상매출금 수금취소 처리한 300백만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대리점 등 34개 업체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도 1,086,157,507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동 금액중 794,513,043원에 대해 법인세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275,776,178원(공급대가)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보관한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 대표자가 사실확인을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OO대리점, OO대리점, OOOO대리점, 주식회사 O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주식회사 등 34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1,086,157,507원, 동 금액 중 법인세 신고누락 794,513,043원 및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상여처분한 275,776,178원중 위에 명시된 9개 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착오와 전산프로그램상의 오류로 매출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엉키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상의 오류로 다른 거래처로 잘못 신고되었을 뿐 신고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처 조회자료, 매출처원장,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9개 업체중 4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우리원이 처분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가) OO대리점(과세대상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8,606,366원,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은 없음)

구분

신고

정상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① 611-03-19052

②611-03-41592

청구법인으로부터 ①은 매입자료가 있 으나 ②는 매입자 료가 없음

상호

현주컴퓨터OO

라온컴퓨터OO

사업자

김준희

김미숙

사업장

OO읍 중앙리 330-4

좌동

개업일, 폐업일

’01.5.1.~’04.6.21.폐업

’04.6.1.~계속

나) OO대리점(과세대상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2,106,003원,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은 없음)

구분

신고

정상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① 108-81-24023

② 118-05-76636

청구법인으로부터 ①은 매입자료가 있으나 ②는 매입 자료가 없음

상호

마이컴퓨터(주)

태호정보시스템

사업자

최호준

최호준

사업장

OO동 232-14

OO동 232-19

개업일, 폐업일

’00.9.1.~’05.3.31.폐업

’03.12.23.~계속

다) OOOO대리점(과세대상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1,981,821원,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은 없음)

구분

신고

정상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① 416-02-97363

② 416-09-49502

청구법인으로부 터 ①은 매입자 료가 있으나 ② 는 매입자료가 없음

상호

휴면컴퓨터

디노스

사업자

정현준

곽성희

사업장

매곡동 52-2

좌 동

개업일, 폐업일

’99.4.29.~’03.12.31.폐업

’04.1.2.~계속

라) 주식회사 와이씨넷(과세대상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9,219,456원,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은 없음)

구분

신고

정상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106-81-87338

106-06-34829

청구법인으로부 터 ①은 매입 자료가 있으나 ②는 매입자료 가 없음

상호

(주)와이씨넷

영컴퓨터랜드

사업자

이창화

위미숙

사업장

한강로 3가 15-2 가 318호

좌 동

개업일, 폐업일

’00.4.1.~’03.12.5.폐업

’03.12.1.~계속

2) 위 1)의 4개 업체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이유를 보면, 위 1)의 표 ‘신고’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당초 신고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의 컴퓨터 등을 매입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위 1)의 표 ‘정상’사업자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또한 매출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위 1)의 표 ‘정상’사업자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1)과 2)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전산자료 등)에 청구법인이 표의 ‘정상’사업자에게 컴퓨터 등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기간에 ‘정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정상’사업자는 ‘신고’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 사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사업자로 나타나므로 사업을 시작하지도 아니한 ‘정상’사업자에게 컴퓨터 등의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 ‘신고’사업자의 판매자료가 그 사업장을 인수한 ‘정상’사업자의 판매자료로 소급하여 나타나는 등 전산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위 4개 업체의 161,913,646원에 대하여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성남상대원대리점(과세대상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6,230,818원), 아리랑점단체(과세대상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0,263,636원), 케이에스정보(과세대상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123,000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위 3)에서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헌터24(과세대상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3,21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부확인결과 인천동춘16호점으로 자료를 발생·관리하였으며 2004.1.9.자로 공급가액 43,210,000원 매출세액 4,32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판매처인 사업자 헌터24가 확정시 신고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43,210,000원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초 세무조사시 제시된 2004.1.~2004.6월 거래처별 원장상 2004.1.9.자 43,210,000원의 매출내역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처인 헌터24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매입사실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상적으로 기재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엘지전자 주식회사(과세대상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2,413,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32,413,000원은 장부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지급내역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인 엘지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이 건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2004년 12월 관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4.12.27.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체전표(2004.12.7. 및 2004.12.27.)에도 2004년 11월분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었음이 나타나며, 2004년 12월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료부분만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 12월분 관리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교부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이 32,413,000원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전전대표자 김OO에게 귀속된 사원아파트(OOOOO OOOO OOOOO) 임대보증금 50,000천원, 2004.7.23. OOO 납품대금 중 전대표자 강OO에게 귀속된 534,500천원, 2004.8.16. 김OO에 대한 전대표자 강OO 개인차입금 상환액 50,000천원, 2004.6.18. 유상증자 대금 중 사원 조OO 등이 수표를 현금교환 후 불명된 것으로 전대표자 강OO에게 귀속된 400,000천원 합계 1,034,500천원이 이들 전직 대표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들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들 대표자들(전전대표자 김OO, 전대표자 강OO)에 의해 용도가 불분명하게 처분되었거나 횡령된 위 (가)의 금액 1,034,500천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현재 법정관리인 체제에 있으면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당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전대표자 김OO 및 전대표자 강OO에 대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상채권으로 보아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두9254, 2004.4.9.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이들 대표자들에 의하여 용도가 불분명하게 처분되었거나 횡령된 1,034,500천원에 대해 이들 대표자들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를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