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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03:01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587-31 우정원룸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