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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40389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E과 각자

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F, G은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1990. 5. 31. 자신 소유의 서울 종로구 L[도로명 주소: 서울 종로구 M] 대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연면적 97.56㎡(옥탑 면적 제외, 지하 1층 34.67㎡, 지상 1층 34.67㎡, 지상 2층 28.22㎡, 옥탑 4.0㎡)의 조적조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하층 없는 지상4층 연면적 234.90㎡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면적 증가, 지층 노출, 건폐율 초과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나. K은 1996. 6. 29. 사망하였다.

당시 K의 상속인으로는 처 N, 자 H(장녀), E(장남), B(2남), F(2녀), G(3남)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2. 20. E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02. 3. 3.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2. 3. 20. N(3/13), H(2/13), E(2/13), B(2/13), F(2/13), G(2/13) 공유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N, G은 종로구 O에, H는 P에, E, B, F은 이 사건 건물에 각 거주하였다.

바. N은 2003. 5. 19. 사망하여 그 재산은 H, E, B, F, G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사. H는 2005. 4. 2. 사망하였다.

H의 상속인으로는 자 C, Q, I, D이 있다.

상속인 중 C, D은 2011. 1. 24.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한편, Q는 2006. 8.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J, 자 R, S, T이 있다.

R, S, T은 2007. 1. 5. 상속을 포기하였다.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102732호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5. 8. 23. "E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4.부터 2005.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