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4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2011년 7월경 서울 금천구 C 앞에서 위 승용차의 전조등 및 안개등을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HID)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