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단2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B과 함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C, D, E 등 이른바 ‘현금인출책’에게 연락하여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자 10%대로 1,5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E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179,235,498원을 편취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