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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11159

방해배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40.5/372 지분과 31.5/372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별지 1 목록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등 지상의 거주용 주택을 통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커피숍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수인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고통을 주고 있는바, 이는 공유물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유자인 원고가 설치하는 시설이나 표지를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8, 11 내지 14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남쪽 부분에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통로가 존재하고 위 통로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도로 부분을 통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