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4. 6. 21. 00:06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E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 막걸리 1병을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인 F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제2항의 제목을 “접대부 알선”으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을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로 기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마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위반행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이하의 벌금”인데 반하여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의 위반행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일부 수정하여 설시하더라도 증거내용과 변론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