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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9460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합동사무소가 2014. 5. 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29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