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10. 12. 10.자 사기 범행 피고인과 F, G, H(각 같은 날 구약식), I(같은 날 기소중지)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 I은 2010. 12. 10. 19:38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J 오피러스 승용차에 I이 탑승하여 선행하고, 피고인 운전의 K 뉴무쏘 승용차에 G, H가 탑승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뉴무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F, G, H, I은 2010. 12. 10. 마치 우연히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F는 2010. 11. 26. 850,000원, 같은 해 12. 13. 2,000,000원, 같은 해 12. 24. 412,360원 공소사실에는 '2,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 을, G는 2010. 12. 13. 803,370원을, H는 2010. 12. 13. 803,370원을, I은 2010. 12. 13. 850,000원, 같은 달 23. 171,17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890,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 2.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L, M(각 같은 날 구약식)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으로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측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 M은 2011. 2. 17. 23:5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운전의 K 뉴무쏘 승용차에 피고인 B이 탑승하여 선행하고, M이 P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위 카니발 승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