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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6. 범행[2014고단1196]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6. 00:45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강서주민센터 방면에서 평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우측 도로변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5,136,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6. 01:33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10. 21. 범행[2014고단1733]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23:56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율량동 신한은행 방면에서 청주농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도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위 L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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