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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4나92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은 1940.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익산시 D 전 1,088평(행정구역 명칭은 현재의 것으로만 표기하였고, 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66. 4. 1. Q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이후 1969. 2. 6. Q의 채권자인 R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R이 1970. 4. 22. 종전 토지를 경락받았다.

그 후 R은 1970. 3. 22. 망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종전 토지는 1972. 9. 30. D 전 1,062평 및 P 전 26평(행정구역명칭은 현재의 것으로 표시하였다)으로 분할되었고(후자의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위 분할 토지들은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각각 이 사건 토지와 P 도로 86㎡(이하 ‘P 도로’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K의 아들인 원고는 2003.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창고 부지, 텃밭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I은 1979. 3. 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M 대 346㎡(이하 ‘M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I의 처인 피고 B는 2003. 12. 10. 위 M 토지에 관하여 2003. 12.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