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3고단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

1. 피고인은 2013. 1. 15.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쇼파에 놓아 둔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빨간색 반지갑,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조기억저장장치(USB)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도예공방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던 5만원권 4매(20만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신용카드 3매(농협 BC카드, 롯데카드, 대우카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 일만원권 지폐 3매, 일천원권 지폐 2매, 롯데백화점 일십만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체크무늬 구찌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음악학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9개(국민은행 카드 등),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버버리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후문 상가 3층에 있는 K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현대, BC카드),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노란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0. 18:30경 통영시 M호프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N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