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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모친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D( 여, 12세) 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육상대회로 인해 다리가 알 뱄다는 피해자 C( 당시 11세 )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C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 C의 옷 위로 양손을 겹쳐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눌러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주변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2017. 6. 하순경 ~ 2017.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 2017. 7. 초순경 일자 불상 17: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전날 육상대회로 인해 다리가 알 뱄다는 피해자 C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C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 이렇게 하면 커서 애기를 잘 낳는다” 라면 서 피해자 C의 옷 위로 양손을 겹쳐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눌러 만지고 “ 가슴이 커진다” 라면 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주변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구 D와 함께 놀러 온 피해자 C를 불러 피해자 C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피고 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재차 팔을 뻗어 피해자 C를 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막 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