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14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 4. 3. 작성 증서 2014년 제52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 4. 3. 작성 증서 2014년 제529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