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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14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4. 4. 3. 작성 증서 2014년 제52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