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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4:00 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 노래방 ’에서 피해자 BH(32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