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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71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1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 G생 남자, 사고 당시 59세 9개월 남짓 (2) 소득, 가동기간 - 월 3,913,000원 - 가동기간 : 만 65세 』 제1심판결문 4쪽 18행 ‘기준으로’ 이하 5쪽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경력 10년 이상 남자 관리자의 통계소득은 월 평균 8,652,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 업체는 개인사업체인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사업체를 30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유지해 온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만 65세에 이르는 시점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월 급여 1,200,000원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월 1,200,000원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급여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통원치료 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를 월 평균수입의 최소 5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휴업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