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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8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C(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밖에서 잘 테니 너는 내 방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힌 후, 방에서 나가지 않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면담 요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