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G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속여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G는 2016년 경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돼지고기 등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자 단속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A 몰래 수입산 돼지고기를 납품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피고인 A은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생각하고 ‘ 국내산 ’으로 표시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산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위 법인에서,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로부터 1,400,000원 상당의 스페인 산 돼지고기 삼겹살 140kg 및 285,000원 상당의 호주산 ㆍ 미국산 쇠고기 17kg 을 구입하여 이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 쇠고기 국내산’, ‘ 돼지고기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