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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029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년경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차임 연 500만 원(매년 2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2008.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벚나무 등의 수목을 심어 키우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민법 제64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현존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약정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수목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