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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구단50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1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3. 11.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3.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호흡측정기의 오차 등을 감안하면 1회 호흡측정결과만으로 바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정지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나왔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재측정을 한다

거나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②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퇴사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1억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매월 수입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호흡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단속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6. 1. 18.에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결과가 나오도록 교정받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이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