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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5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1)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