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