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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정32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순천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같은 PC방에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넷마블 사이트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요청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결제란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매대금 10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경 같은 방법으로 10만원, 2012. 3. 2. 같은 방법으로 13만원, 2012. 3. 4. 같은 방법으로 7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넷마블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휴대폰요금 청구내역, 내사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