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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재나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심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38535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3105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E는 아래와 같은 위증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4047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 2014고정430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량재생파솜이 산업폐기물이며 불량재생파솜을 이용하여 신발용 부직포를 생산할 수 없고, 정상재상파솜만 이용하여 신발용 부직포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재심 전 항소심은 증인 E의 증언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위 E는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위증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