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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620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71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남편인 D과 함께 농산물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1. 1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B과 D에게 합계 63,452,000원에 이르는 마늘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피고 B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6. 1. 17. 300만원, 2016. 2. 19. 1,000만원, 일자불상경 8,735,600원 합계 21,735,600원(= 300만원 1,000만원 8,735,6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41,716,400원(= 63,452,000원 - 21,735,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D은 2016. 5. 30. 원고에게 ‘C’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41,716,400원을 2016. 6.부터 2016. 12.까지 매월 60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2016. 6. 27. ‘C’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6. 5.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신의 모친인 피고 A에게 대금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5. 23. 피고 A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시가 2억 2,000만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

, 주식회사 청우에프엔씨에 대한 채무 등 2억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다. 라.

그 밖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 이 사건 부동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