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매우 높으며,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