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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8. 00:40경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36에 있는 카훼리여객터미널 매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택시비 지급의사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 귀찮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하차를 거부하여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치아로 위 G의 종아리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