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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44161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피고 C, E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8. 5.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수는 10,000주로서 그 주식 중 D와 피고 C은 각 40%(4,000주)를, E는 20%(2,000주)를 각 보유하기로 하고 다만 D의 위 주식은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설립 당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 설립 당시 피고 C을 대표이사로, E를 이사로, D의 처인 원고를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라.

D, 피고 C, E는 2008. 6. 5. 공증인가 경북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1890호로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 계약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합의 계약서 - 제1조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금 및 공과금 지불 방법] 상기 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대금 및 공과금 지불은 매회 주식 지분에 따른다 제2조 [발전소 준공까지의 책무] 상기 발전소 준공까지의 제반 업무는 C과 D가 시공사와 협조하여 이끌 것이며, E는 사전 협약한 대금을 1-사업 인허가 신청 때, 2-발전사업 인가 취득 때, 3-준공이 완료된 때, 균등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발전소 준공 이후의 책무] 상기 발전소 준공 이후의 모든 책무는 회사 내규에 의한다.

제4조 [사업수행 중단 때의 책무] 상기 발전소 설립 사업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여 중단하게 될 시에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주식 지분에 따른다. 라.

그 이후 D, 피고 C, E는 2009. 12. 25.경 피고 회사에 자본금 80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