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2009. 9. 29.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인 C, 수취인 D, 발행일 2006. 12. 31., 지급일 2009.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2009. 9. 30.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인 C, 수취인 D, 발행일 2006. 12. 30., 지급일 2009. 6. 29.,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배서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이하 위 약속어음 2매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12749호로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8.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2010.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8424호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4.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4, 5호증의 1,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C은 2006. 12.경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피고 부부의 주거지 증축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차용한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C은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 주거지의 증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