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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사실을 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하거나 소변을 본 자리가 지정석이라고 말하며 폭행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수감생활 중 동료 수감자에게 폭행이나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