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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7.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