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7.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