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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8 2015고정6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8. 10:48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2차로에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비닐봉지로 씌워 가린 채 주차해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출동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