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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누658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중 1째 줄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5.은 처방일이고, 2014. 3. 6.이 검사가 이루어진 날이다.

제1심 판결문 5쪽 11째 줄의 “그러나”부터 16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6. B병원에시 시행된 6분 도보검사에서 원고는 156m를 걸어 정상치(400m) 대비 44%라는 검사결과를 보인 사실, 6분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호흡곤란이 없다가 마칠 때는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실(Borg scale 0 4), 위 검사 전후의 산소포화도(97%)는 변동 없이 정상치를 유지하였고, 혈압과 맥박도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호흡곤란증상은 폐 이외 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된 질환만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폐 이외의 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증상을 장해등급판정에 반영할 수 없는 점,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6분 도보검사 결과를 원고의 장애등급 판정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등급 판정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