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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8구합494

출국금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송파구청장은 원고에게, 2011. 6. 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67,132,080원(이하 ‘2003년 귀속분 세금’)에 관하여 부과고지하고(납부기한: 2011. 6. 30.), 2012. 7. 1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753,650원(이하 ‘2008년 귀속분 세금’)에 관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납부기한: 2012. 7. 31.). 나.

2003년 귀속분 세금에 관하여 2012. 2. 28. 결손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2003년 귀속분 세금의 구체적인 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74,785,100원(= 본세 67,132,080원 가산금 7,653,020원)이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2. 3.부터 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2016.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귀속분 세금과 2008년 귀속분 세금에 관한 징수사무를 이관 받은 이래,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재산에 관해 두 차례에 걸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및 추심을 행하였다.

1) 서울특별시장은 2015. 3. 25. 2003년 귀속분 세금 및 2008년 귀속분 세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신한은행, 계좌번호 B)을 압류(이하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한 후 2016. 8. 24,510원을 추심하여 2008년 귀속분 세금에 충당하고 2016. 9. 7. 압류해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15. 7. 28. 2003년 귀속분 세금 및 2008년 귀속분 세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송파구청에서 발생한 원고의 지방세 환급금 130,190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환급금압류처분’)한 후 2015. 7. 31. 추심하여 2008년 귀속분 세금에 충당하고 압류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08년 귀속분 세금을 2017. 6.까지 완납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8. 1. 4. '원고가 2003년 귀속분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