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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선박 임가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통영시 무전 5길 20-9에 있는 통영 세무서에서 2012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의 대표로 등재된 E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 화이 엔지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71,4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51,888,000원 상당의 물품을 E이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연번 2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