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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3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6:02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면세점 물류 창고 1 층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 국민 체크카드 각 1 장, 운전 면허증, 버스카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사물함을 열다가 지갑이 보이자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는 하나 보호 관찰소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조사 결과 부모와 동거 녀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의 경 미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