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50;공1978.2.15.(578),10530]
원래 농지이던 토지가 군에 징발된 후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필요 여부
원래 농지였던 토지가 징발되어 군이 사용해 오다가 계속 군용에 필요해서 국가에서 매수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규
피고 1 외 1인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이보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1,5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은 농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소유의 부동산인데 1969.3.10 원고 선대명의로 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전 1,086평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2에게 부탁하고, 원고의 인감을 교부하였던바, 이를 기화로 위 소외 2는 하등의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피고등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듯하는 갑6,7,12호증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은 을3호증의 1,2 갑4호증 1,2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고 하고, 위 대비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7이 1969.3.5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10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1은 소외 9를 통하여 위 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한 후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대비증거라 함은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위 각 증거를 배척하기 위해서 내세운 위 을 3호증의 1,2 갑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을 지칭하는 것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며, 원심은 위각 대비증거를 믿고, 그 증거에 의해서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위 각 증거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비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논지에서 주장하듯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논단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 일대 토지는 1954.2.13 군에 징발되어 그 부지로 공여되었다가 그 후 국가가 징발소유자들로부터 동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였을 때 국가가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은 그를 위하여 인용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2.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9.3.14 현재 농지가 아니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1969.3.17이고, 국가가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그 약 2개월후인 같은해 5.9인데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징발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을 계속해서 군용지로서 사용함이 필요한데 원유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에는 오로지 군용지로서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하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듯 이 사건 토지가 군용에 필요해서 징발되어 군이 사용해 오다가 계속 군용에 필요해서 국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안될 위와 같은 상황하에 있었다면 그로써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기히 농경지로서의 취급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상실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인즉, 피고등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필요한 것이 아니였다 고 하여야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95조 , 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