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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상가 옆 공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잡담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이 쳐다보자 “뭘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들고 오자 그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