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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1 2015가단18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8.부터 2011. 1. 28.까지 피고의 은행 계좌로 합계 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의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운영의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63,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서나 지급각서 등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마지막 날인 2011. 1. 28.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 일시에 원고가 운영하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는 금액과 일시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