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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0 2014가합359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치.엠.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3. 10.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를 시설대여 회사로, 소외 회사를 시설대여 이용자로 하는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리스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가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8조(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을은 명세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리스료를 갑의 영업소 기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통화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물건의 소유권] ①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